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파생상품학회(Korea Derivatives Association) 「KDA」”라 칭한다(이하 학회라 부른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장내·외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이론, 실증분석과 그 제도를 연구·보급하고, 국내외 학자 및 유관 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파생상품 및 관련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조사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여러 학회와의 교류

5. 전 항 이외에 본 학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분류)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이나 단체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제 6 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교 및 대학에서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 또는 대학원생

2. 연구기관 또는 실무계에서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거나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사람


제 7 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학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학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정기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 등 본 학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자격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5명 이내

4. 이사 40명 내외

5. 감사 2명


제 11 조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1. 회 장

1) 회장은 제13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본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후 취임한다.

2)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회장은 학회의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차기회장

1) 차기회장은 제13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만료와 함께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차기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2 조 (이사, 감사)

1. 이 사

1)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의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 중에서 15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 총무, 학술, 재정, 조직, 섭외, 홍보,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5) 상임이사는 차기회장 및 부회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감 사

1)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학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4) 감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 조 (차기회장의 선출)

차기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나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1.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회장, 기선출된 차기회장, 직전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된 이사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총회 전에 소집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후보 1명을 추천한다.

3. 회원의 추천에 의한 경우는 총회 개최 전에 학회사무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관


제 14 조 (총 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기타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 15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3. 감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의 해임

5.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

6.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제 16 조 (상임이사회)

1. 소집 및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협의와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

2) 특별회원 가입결의

3) 본 학회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학술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6) 기타사항


제 17 조 (이사회)

1. 소 집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의결사항

1) 회원의 제명결의

2) 총회에 부의한 안건의 의결 및 임시총회의 소집결의

3)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4) 회비결정

5) 편집위원회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8) 기타사항


제 18 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둔다.

1. 본 학회의 학회지로 『선물연구』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편집위원회규정에 따른다.

4. 편집위원회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제 19 조 (각종위원회)

학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이사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학협력위원회

1) 산학협력위원회는 파생상품 및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2.국제위원회

1) 국제위원회는 본 회의 국제적인 교류를 담당한다.

2)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3. 교육·연구위원회

1) 교육·연구위원회는 파생상품 및 관련 분야의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과 대학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교육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2)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4. 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회는 학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위원회는 전임회장, 회장, 차기회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하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 20 조 (의결방법)

1. 본 학회의 의결사항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서면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3.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사무국)

1. 본 학회는 학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 5 장 사 업


제 22 조 (학회지 발간 및 연구발표회)

1. 학회지 발간

학회는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학회지 『선물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 연구발표회

학회는 년 1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갖는다.


제 23 조 (기타사업)

본 학회는 본 학회목적에 부합되는 정기, 부정기적인 제반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정기적 연구발표회 개최

2. 산학협동 공동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외국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해외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등


제 6 장 회 계


제 24 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5 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일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 27 조 (회계보고)

1.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9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30 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초대회장은 발기인단의 추천에 의해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한다.


제 3 조

초대회장의 임기는 1993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 조

기타사항은 이사회에서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제 5 조

본 학회는 선물시장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사업을 승계한다.


제 6 조

일부 변경된 본 정관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회지 발간에 대한 20조 2항의 1호는 200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전의 유예기간 동안은 1999년 12월의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


제 7 조

일부 변경된 본 정관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임회장의 임기는 2003년 1월 1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 8 조

일부 변경된 본 정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1항의 2호에 예외를 두어 2008년에는 임기 1년인 이사를 둘 수 있다.


제 9 조

일부 변경된 본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

일부 변경된 본 정관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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