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사단법인 한국파생상품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파생상품학회의 학회지인 ‘Journal of Deriv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학회지 편집관련 업무 등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학식과 양식을 갖춘 1명의 편집위원장과 5명 이상 40명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편집위원들은 편집위원장의 제청과 학회장의 동의에 따라 선임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간사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장의 직무를 돕도록 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인 이상의 부편집위원장을 임명하여 돕도록 할 수 있다.

⑤ 차기편집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고,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면서 편집위원회의 일원이 된다.

⑥ 차기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만료와 함께 편집위원장직을 승계한다.


제 3 조 (임무)

① 편집위원회의 기본임무는 ‘Journal of Deriv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함에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회장의 명에 따라 학회발전을 위한 학술대회개최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 4 조 (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술지 발간의 공정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체 편집위원 수의 1/2 이상을 교체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된다.

② 정기회의는 1년에 2회 공식적으로 소집되며,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 또는 학회장의 소집에 의해 필요시에 수시로 수집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 6 조 (논문심사)

①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7일 이내 논문 제출자에게 접수확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14일 이내에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를 얻어 익명의 심사자 2명을 선정한 후 논문심사를 의뢰하되, 필요할 경우 심사자 선정업무를 부편집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접수 후 내용이 본 학회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논문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저자에게 반송하고 투고료를 반환한다.

③ 익명의 심사자 2명은 논문심사의뢰 접수 후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심사보고서 양식에 의거 논문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논문심사보고서에 의거 결과를 접수한 편집위원장은 7일 이내로 논문 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정 또는 재심사 목적의 논문과 수정답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심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정답변서 및 수정논문을 접수한 해당 심사자는 15일 이내로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2명의 익명심사자의 최종결과의 편차가 2단계 이상일 경우, 편집위원장은 직권으로 제3의 익명심사자로 교체하여 재심을 받게 할 수 있다.

⑧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보고서에 의거 학회지 게재 여부를 판단하되,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⑨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관련 최종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논문제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⑩ 편집위원장은 매년 논문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Journal of Deriv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발간에 관한 통계(게재율, 심사회전율 등)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조 (Journal of Deriv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발간)

Journal of Deriv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는 연 4회 발간하며 그 시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추가적으로 발간을 할 수 있다.


제 8 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기 아니한 사항 중에서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적 법규와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공표)

이 규정은 2009년 2월에 발간되는 학회지 ‘Journal of Deriv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 3 조

일부 변경된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항은 제2조 제①항, 제6조 제⑩항과 제7조이다.


제 4 조

일부 변경된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항은 제2조 제④항, 제6조 제②항이다.


제 5 조

일부 변경된 본 규정은 201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항은 제2조 제①항이다.


제 6 조

일부 변경된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항은 제2조 제②항과 제⑤항 및 제⑥항이다.


제 7 조

일부 변경된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항은 제2조 제①항이다


제 8 조

일부 변경된 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항은 제7조 이다.


제 9 조

일부 변경된 본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사항은 제2조 제①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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