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내규

사단법인 한국파생상품학회 JDQS 편집위원회 운영내규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 7 조(기타)에 근거하여 편집간사 임명, 논문심사위원 위촉 절차,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심사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 2 조 (편집간사 임명과 임무)

①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인의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개최 공고, 심사의뢰서 및 심사보고서의 발송과 접수, Journal of Deriv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의 발간 및 우송 등 편집위원회의 행정에 관하여 편집 위원장을 위임을 받아 보좌한다.


제 3 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①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위원 으로 위촉한다.

②2인의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외부전문가라 함은 편집위원회 고정 편집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분야 박사학위 보유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을 갖은 전문가를 의미한다.

③편집위원장 단독으로 투고논문의 전문분야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1인 이상의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이 2인 또는 일부의 심사위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제 4 조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① 논문심사 등급은 다음의 4등급으로 한다.

1) 수정보완 없이 게재함, 2)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

3) 대폭 수정보완 후 재심사, 4) 게재 부적합접수통보서

② 2인의 심사등급이 모두 2등급(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인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논문 및 저자의 답변서 내용이 충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②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2인의 심사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 게재를 승인하여야 한다. 게재예정논문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저자에게 편집위원회에서 제기된 추가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거나 제 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논문의 최종게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제 5 조 (양식)

심사절차와 관련한 제양식은 다음의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① 논문접수통보서

② 초심심사의뢰서

③ 재심심사의뢰서

④ 논문심사결과통보서

⑤ 게재예정증명서


제 6 조 (양식과 관련한 예외조항) 

① 이메일 등 전자매체에 의한 서류교환시 양식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등급(4단계:수정보완 없이 게재함, 소폭 수정보완 후 게재 가능, 대폭 수정보완 후 재심사, 게재 부적합)이외의 서식은 해당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제 7 조 (저작권 이양동의)

Journal of Deriv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저작권 이양동의서 수령시점부터 한국파생상품학회가 소유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