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1년도 박사급 연구원 채용공고 |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근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채용인원
모집부문·인원 | 주요 업무(예시) |
법학 박사(1명) | ㅇ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리스크 연구 - 자본시장 관련 국내·외 규제 및 감독체계의 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등 |
금융 분야 박사(2명)) | ㅇ 증권·파생상품시장 관련 연구과제 수행 - 거래소 내 연구과제 수행 |
2. 지원자격
구분 | 지원자격 |
법학 박사 | ㅇ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21.8월이내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
금융 분야 박사 | ㅇ 금융공학, 경제학, 경영학 등 금융 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21.8월이내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
공통 사항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21.06.30이전 전역 가능한자) 또는 병역의무 면제자 ㅇ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참고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른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6.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7. 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자 8.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국가공무원법」의 파면?해임, 징계해고,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를 모두 포함하고, 이하 같다)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3. 우대조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금융공학 및 경제학 전공자 우대
4.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계약직(계약기간 : 2년, 평정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연봉 5천 ~ 8천만원 내외*(성과급 포함)
* 연구경력, 직장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근무지 : 서울 또는 부산* (증권·파생상품 연구센터)
* 부산근무자의 경우 소정요건 충족 시 사택제공
? 근무개시 : 2021년 7월 예정*
*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5.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5.3(월) ~ 5.18(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KRX 채용홈페이지(recruit.incruit.com/krx)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한국거래소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연구실적서 포함
6. 전형절차
? 전형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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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일정(예정)주) |
① 채용공고·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 21.5.3(월)~5.18(화) |
②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심사 | 합격자발표 : 6.2(수) |
③ 채용세미나 | 논문발표 및 질의응답 | 21.6월中 |
④ 최종 합격 | 채용 확정 | 21.7월中 |
주) 세부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 및 시기
? 제출서류(채용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ㅇ 박사 학위 증명서(학위취득 예정자는 취득예정증명서) ㅇ 성적 증명서(학사/석사/박사) |
남성 | ㅇ 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
자격증 보유자 | ㅇ 자격증명서 |
경력 보유자 |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수상내역 사본 등 |
? 제출시기 및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지원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합격 취소(입사후 발견시 징계면직) 및 향후 5년간 응시제한 가능
8. 기타사항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징계 면직) 및 향후 5년간 한국거래소 지원자격 제한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는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전형 진행 중 전원 마스크 착용 필수
? 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라 세부 채용절차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KRX 채용 홈페이지(recruit.incruit.com/krx)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