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학술연구발표회
코스닥시장 우회상장 유형별 효과(윤병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09.06.09
조회수6094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은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의 상장기업과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도, 현물출자 등을 통해 상장심사와 공모주 청약 등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장내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두 기업 중 한 기업의 최대주주는 변경되며,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우회상장 후 최대주주가 된다. 법률적으로는 주식인수와 합병이 순차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우회상장을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결합을 통하여 상장심사 등의 정상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기업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www.krx.co.kr)는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 판정기준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도 등과 연계한 제 3자 배정증자를 통하여 비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최대주주 변경이 없더라도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5%이상 주주가 소유한 코스닥기업 지분이 코스닥기업의 기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보다 많은 경우를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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