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공지사항
한국거래소(KRX)박사급 연구원 채용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20.05.19
조회수2683
제목
회사소개
모집분야
모집부문·인원 | 주요 업무(예시) |
---|---|
부연구위원 (2명) | <증권 및 파생상품 관련 연구과제 수행> ㅇ 변동성 산출모형 개발 ㅇ 거래축약 서비스모델 개발 ㅇ 고빈도알고리즘거래 분석 ㅇ CCP리스크 평가기반 마련 ㅇ 기타 거래소 내 연구용역 수요 대응 |
전형절차
◇ 학문지식, 시장경험, 자본시장 이해 등을 구비한 박사학위 소지자 및 ’20.8월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 금융공학, 금융수학, 수학, 통계, 재무 등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금융회사 등에서 상품개발, 퀀트, 자산운용,
딜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
◇ 한국거래소 인사관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6.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7. 신체검사결과 업무수행에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된 자 |
◇ 남자는 군필(2020.7.31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병역면제자일 것
* 연령·성별 제한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근무환경
◇ 접수기간 : 2020.5.12(화) ~ 2020.6.2(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KRX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krx)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 우편,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ㅇ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한국거래소 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연구실적서, 연구계획서, 경력사항기술서(경력보유자에 한함) 포함 제출
접수기간 및 방법
◇ 전형절차 개요
구분 | 내용 | 일정(예정) |
---|---|---|
① 채용공고·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 20.5.12(화)~6.2(화) |
②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심사 | 합격자발표 : 20.6.12(금) |
③ 채용세미나 | 논문발표 및 질의응답 | 20.6월中 |
④ 최종 합격 | 채용 확정 | 20.7월中 |
※ 상기 일정은 진행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0. 6. 12(금)
◇ 면접전형일 : 추후 별도공지 예정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지원자 공통 | - 박사 학위 증명서(학위취득 예정자는 취득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 연구실적서 기재 논문 및 보고서 사본 |
남성 | - 주민등록표초본(병역확인용) |
경력보유자 |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어학성적보유자 | - 어학성적증명서(최근 2년내 응시) |
자격증보유자 | - 자격사항증명서(자격증 사본) |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등), 포상내역 사본(표창장 등) 등 |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는 박사 학위 증명서,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논문 및 보고서 사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대상자)만 제출
하고,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대상자만 제출(제출시기 및 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취소(입사후 발견시 징계 면직)
기타 유의사항
- ◇ 직원신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2년(2년 근무 이후 평정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수준 : 4,000 ~ 6,000만원 내외*
* 연구경력, 직장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복 지 : 사택제공(부산근무자 중 소정요건 충족자), 4대보험적용 등
◇ 근무지역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 한국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경우 타 근무지역으로 인사발령 가능
◇ 근무개시 : 2020년 8월 예정
기타 유의사항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거나 채용규모 축소 가능
◇ 지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자의 제출서류 반환청구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로 하며, 상세 내용은 같은 법률 제11조를 따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 제한
◇ 신체검사, 신원조회 결과 등에서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필히 확인 요망(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 제반 사정에 따라 채용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재공고)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세부 안내사항은 KRX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krx)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