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
?시행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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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① 지원자격 : 증권?파생상품 관련 학회 회원*, 금융업계 종사자, 연구원, 석?박사, 대학생, 기타 금융전문가 등 * 증권학회, 파생상품학회, 금융공학회, 재무학회, 재무관리학회, 금융학회, 지급결제학회, 증권법학회, 상사법학회, 기업법학회 (10개 학회)
② 지원분야 :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된 연구 -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 활성화방안, 시장간 연계 등 시장구조개선에 관한 분야 - 증권·파생상품 및 파생관련 복합상품 개발·발전에 관한 분야 - 석유, 금, 배출권 등 일반상품시장 제도개선 및 활성화, 신상품도입에 관한 분야 - CCP, 증거금제도, FinTech의 거래소 활용방안 등 기타 거래소 발전에 관한 분야
< 연구과제 예시 > * 아래 과제 중에서도 연구과제 선택 가능 · 무위험금리(RFR) 대상 파생상품시장 개설 관련 기초자산별 특성과 해외거래소 사례 등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해외배출권 선물 현황 및 국내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방안 · 해외 금거래소와 국내(KRX금시장) 법?제도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 · 해외시장의 대량매매 및 다크풀 관련 규제?제도 조사 및 시사점 · 통합발행기간 확대와 국채 유동성간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내부자 주식거래 전후의 정보비대칭 변화분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비교분석) · 고빈도거래 현황 및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해외 시장조성자 제도 현황과 효과, 국내 시장조성자 제도와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수시공시 항목의 정보효과 분석 및 시사점
③ 연구비 지원 과제수 : 9개 이내 - 필요시 거래소는 2개 내외에서 ‘우선 지원과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상기 지원과제 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④ 사업금액 : 총 6,100만원(세전)
가. 지원금액 : 총 4,500만원(세전) - ‘우선 지원과제’ 편당 1,000만원(세전), ‘일반 지원과제’ 편당 500만원(세전) - 지원금은 논문 파일을 거래소에 제출하고, 연구결과의 최종보고 기한 이후부터 지급 개시 예정 - 지원금은 ‘학술연구지원사업 응모 신청서’의 책임연구자에게 일괄 지급 ※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 연구결과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나. 특전 : 제출된 논문 중 별도 심사를 통하여 우수논문상 시상
◇ 총 상금규모 : 1,600만원(세전) - 최우수상 1편 : 상금 800만원(세전)과 상패 - 우 수 상 1편 : 상금 500만원(세전)과 상패 - 장 려 상 1편 : 상금 300만원(세전)과 상패 ※ 시상에 적합한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⑤ 지원대상 : 응모하여 선정된 연구과제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거래소에 논문을 문서파일 형태로 제출한 경우 - 거래소의 연구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작성되었음이 명기된 경우(사의표명 문구) - 논문은 거래소가 인정한 학술지*에 최종보고 기한까지 게재 또는 게재확정 필요 * 가. (국내학술지) 증권학회, 파생상품학회, 금융공학회, 재무학회, 재무관리학회, 금융학회, 지급결제학회, 증권법학회, 상사법학회, 기업법학회의 학회지 나. (해외학술지) SCI(E), SSCI급 학술지 - 보고서는 최종보고 기한까지 거래소에 제출 필요
2. 응모 및 선정
①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각1부, 개인정보호활용동의서 1인당 1부 ② 제출기한 : 2020년 6월 30일(화)
③ 제출방법 : - (홈페이지 접수) http://krxrnd.krx.co.kr - (이메일 접수) Derivatives_rnd@krx.co.kr ④ 선정기준 : 주제와 연구방법상의 현실성, 독창성, 중요성,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거래소의 연구지원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함 ⑤ 선정 및 통보 : 2020년 7월 17일(금)까지 선정하여 개별통보 - 거래소는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선정 및 통보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응모 신청서’의 책임연구자에게 통보
3. 선정 연구과제의 관리(제목 또는 내용 중 중요부분 등 변경, 연구자 변경의 사전승인)
① 선정된 연구과제의 제목 또는 내용 중 중요부분 등의 변경, 연구자 변경은 거래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연구자의 변경은 공동연구자의 추가?제외?교체의 경우를 말함
② 사전승인 요청은 ‘연구과제 변경 승인 요청서’(이하 ‘승인 요청서’라고 한다)을 거래소가 지정한 다음의 2회의 기간 중에 제출해야 함 - [1차 변경요청 기간] 2020.12.07 ~ 2020.12.25(1차 기한) - [2차 변경요청 기간] 2021.05.03 ~ 2021.05.28(2차 기한)
③ 위의 각 기한내 접수된 승인 요청서를 검토하여 변경 요청사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책임연구자에게 통보하며, 승인받은 경우는 변경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제출하는 경우 원래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정
-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기 변경요청 기간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기를 바라며, 각 변경요청 기간을 제외하고 승인 요청서를 접수받지 않음
④ 사전승인(거래소의 승인통보)을 거치지 않은 제목 또는 내용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는 연구비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의 향후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연구결과보고
① 최종보고 기한 : 2021년 7월 5일(월) (도착일 기준) - (접수) http://krxrnd.krx.co.kr [홈페이지]
- 학술지의 심사과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최종보고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구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연구비 지원이 가능하며, 우수논문상 심사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② 최종보고 방법 : 논문 문서파일 형태로 제출 - 다음의 사의표명 문구*가 반드시 논문에 포함되어야 함 * (사의표명) “이 논문은 OOOO년도 한국거래소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또는 “The work reported in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Korea Exchange in OOOO” ** (중복지원금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거나 중복 사의를 기재하는 경우 학술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음 - 논문은 최종보고 기한까지 상기 학회의 학회지 또는 해외학술지(SCI(E), SSCI급)에 게재 또는 게재확정
? - 거래소는 자체 홈페이지, 발간 간행물, 발간 보고서 등에 게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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