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학술연구발표회
최대주주의 이사회 참여여부가 경영진보상에 미치는 영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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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화제가 되어 시장은 경영진의 보상설계와 수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몇몇 기업들은경영진의 보상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경영진의 보상은 기업지배구조의 내부 메커니즘 중의 하나로서 효율적으로 설계된 경영진보상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제가 되지만,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영진보상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유발하게 된다.
Fama and Jensen(1983)에 따르면 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경영진에 대한 보상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은 주주와 경영진 사이에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각각의 이해가 일치되도록 보상 계약을 실시해야 하며 객관적인 성과의 측정과 공정한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즉 경영진 보상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최적의 보상계약을 통해 경영진이 기업가치를 제고하도록 유인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진보상과 성과를 연계하여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보상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Jensen, 2001).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진보상을 설계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이사회의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한편 Bebchuk and Fried(2003)가 주장하는 managerial power approach에 따르면 경영진보상 계약이 대리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영진은 스스로가 이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그들 자신의 보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성과와 보상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려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과 보상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경영진과 결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결과적으로 효율적인 보상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과도한 지대(rent)를 요구할 수 있다. 즉 managerial power approach에
의하면 이사회의 모니터링 기능의 부재로 인해 최적이 아닌 보상계약을 하게 되어 과도한 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효율적인 보상계약을 수행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이사회의 효율성에 물음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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