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금융감독원 2011년 경력․전문직원 채용공고
Writer 관리자
Date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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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안부문에대한적기 대응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한 조직의 검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인원 : ○○명
2. 채용분야 및 세부 자격요건
◦ 전문직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변호사
금융관련 법률업무 종사 또는 소송수행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국제전문인력
영문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자로서 금융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직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검사전문인력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리스크 : 신용 ․시장리스크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파생상품 : 파생상품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여신검사 : 여신 심사․사후관리․검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IT : IT검사, IT보안, 정보보호, IT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⑤ IB : 은행 또는 증권사 투자금융업무 또는 구조화금융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CPA, CFA, FRM, CISSP, CISA, SIS, CISM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기타 공통자격요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감독기관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남자는 군필(2011.8.31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7.15.(금) 10:00 ~ 7.25.(월) 17:00
나. 접수방법 및 장소
◦ 인터넷 접수[금융감독원 채용 홈페이지(http://emp.fss.or.kr)에서 직접 입력]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는 하지 않음
다.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일정은 합격자 발표시 공지)
◦ 공통 제출
-졸업증명서(학사/석사/박사)
-경력증명서(재직중인 경우는 재직증명서로 대체가능하며, 경력기간중의 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해당자 제출
-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분, 남자에 한함) 각1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등) 1부
◦ 제출처 :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사팀
5.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5(금) 오후 예정
■ 면접전형은 2차로 구분 실시 : 면접일자는 별도 개별통보
∙1차면접(실무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차면접(임원면접) : 1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2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9월중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변경시 공고 예정
※ 각 전형별 합격자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통보 예정
(지원서 작성시 비밀번호 및 E-mail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경력직원(검사전문인력)은 2년 이내(최초 1년계약)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년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전문직원(변호사,국제전문인력)은 계약직(최초 2년 계약후 계약 갱신)으로 운영합니다.
나. 보수·직급은 지원자 경력, 자격보유 등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시 협의 가능합니다.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전형시 우대합니다.
라.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고)
마.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금융감독원 교통편 안내 : 지하철 5호선․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사.기타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3145 - 5256, 5261]
2011년 7월 12일
금 융 감 독 원
(우)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http://www.fss.or.kr)
1. 채용예정인원 : ○○명
2. 채용분야 및 세부 자격요건
◦ 전문직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변호사
금융관련 법률업무 종사 또는 소송수행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국제전문인력
영문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자로서 금융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직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검사전문인력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리스크 : 신용 ․시장리스크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파생상품 : 파생상품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③ 여신검사 : 여신 심사․사후관리․검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IT : IT검사, IT보안, 정보보호, IT개발 및 운영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⑤ IB : 은행 또는 증권사 투자금융업무 또는 구조화금융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CPA, CFA, FRM, CISSP, CISA, SIS, CISM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기타 공통자격요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감독기관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남자는 군필(2011.8.31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사실이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7.15.(금) 10:00 ~ 7.25.(월) 17:00
나. 접수방법 및 장소
◦ 인터넷 접수[금융감독원 채용 홈페이지(http://emp.fss.or.kr)에서 직접 입력]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접수는 하지 않음
다.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일정은 합격자 발표시 공지)
◦ 공통 제출
-졸업증명서(학사/석사/박사)
-경력증명서(재직중인 경우는 재직증명서로 대체가능하며, 경력기간중의 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해당자 제출
-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분, 남자에 한함) 각1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등) 1부
◦ 제출처 :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사팀
5. 전형절차 및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5(금) 오후 예정
■ 면접전형은 2차로 구분 실시 : 면접일자는 별도 개별통보
∙1차면접(실무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차면접(임원면접) : 1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2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9월중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변경시 공고 예정
※ 각 전형별 합격자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통보 예정
(지원서 작성시 비밀번호 및 E-mail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경력직원(검사전문인력)은 2년 이내(최초 1년계약)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년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며, 전문직원(변호사,국제전문인력)은 계약직(최초 2년 계약후 계약 갱신)으로 운영합니다.
나. 보수·직급은 지원자 경력, 자격보유 등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시 협의 가능합니다.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전형시 우대합니다.
라.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공고)
마.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금융감독원 교통편 안내 : 지하철 5호선․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사.기타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총무국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3145 - 5256, 5261]
2011년 7월 12일
금 융 감 독 원
(우)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