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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생상품학회 특별세미나]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윤창현)
Writer 관리자
Date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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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있었다. 2004년의 경우 엔-스왑예금이라는 절세내지는 과세회피상품이 엄청난 인기를 끈 적이 있었다. 상품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원화자금을 보유한 투자자가 엔화를 현물시장에서 사들이는 동시에 사들인 엔화에 대해 전액 선물환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동시에 정해지는데 이론적으로 볼 때 이는 차익거래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금리 수준의 이익만을 올리게 된다. 그런데 은행은 선물환 매도가 파생상품 거래인데 파생상품에서 얻은 이익은 비과세라는 세법조항을 원용하여 엔화 현물환 매수와 선물환 매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로 처리하였다. 합법적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상품을 만들어낸 셈이다. 결국 몇조 되는 막대한 자금이 은행권으로 몰려들자 세무당국은 이에 반발하여 해당상품에 대한 과세는 물론 장내파생상품 전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반대하여 처리되지는 못하였지만 파생상품의 과세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제시되는 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원칙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다. 이 두개의 원칙은 때로는 보완적이지만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장 왜곡이 덜한 세금은 인두세(lump sum tax)이다. 모든 경제주체가 다 똑같이 일정한 액수를 내는 세금은 경제활동에 아무런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나 동시에 가장 불평등한 세금이다. 반대로 가장 형평성이 담보되는 세금은 강력한 누진세일 것이나 이는 가장 왜곡이 심하게 작동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경제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사회악이라고까지 규정한다. 이처럼 과세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형평의 원칙과 그러면서도 경제행위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시킨다는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운 예술이다.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를 고려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하느 것은 선물 및 옵션은 파생상품이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비록 그 자체가 독립적인 형태 즉 단일상품(stand alone product)으로서의 거래가 일어날지라도 항상 기초자산과의 연계 속에서 거래의 본질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래세 부과는 사실 국제추세에도 역행하는 동시에 그 과세로 인해 거래량이 많이 위축될 것이다. 왜냐하면 파생상품 거래의 많은 부분이 데이트레이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즉 작은 이익에 민감한 거래이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작은 이익을 위해 빈번한 거래를 하던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과세로 인한 중세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거래 물량이 줄어들 경우 더 중요한 것은 현물시장에의 파급효과이다. 파생상품거래 물량 감소가 이와 관련된 헤지나 차익거래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면 현물에서 걷히던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결국 선물에서의 미미한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지라도 현물에서의 상당한 세수감소가 나타나면 거래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최악이다. 세수증대는 거의 없고 시장왜곡효과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가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은 선물 옵션시장 현황을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균형가격의 왜곡현상을 모형과 예를 통해 살펴본다. IV장에서는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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